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/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(문단 편집) === [anchor(2001헌가9)]2001헌가9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부분 위헌제청 === * 선고일: [[2005년]] [[2월 3일]] * 결정: '''{{{#red,#f69 헌법불합치}}}''' ([[http://www.law.go.kr/헌재결정례/(2001헌가9)|보기]]) 동성동본금혼조항에 이은 강력한 후폭풍을 몰고왔던 역사적 결정 2호이다. 이 위헌법률심판은 사상 처음으로 '''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지 않은 [[민법]]과 [[주민등록법]] 조항들까지 한꺼번에 심리해서 결정'''한 역사적 결정으로 남아 있다. 또한,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처음으로 국회에서 X년 X월 X일까지 법률을 개정하라는 법률개정시한을 명시하지 않았다. 요지는 [[호주제]]도를 폐지하는 것. 이를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지 않은 조항들에 대한 [[헌법소원심판]] 사건들까지 전부 병합해서 처리하게 된다. 호주제를 폐지하자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은 [[민법]] 제781조뿐만이 아니라 [[주민등록법]] 상의 관계 조항들까지 한꺼번에 위헌선언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. 전반적인 요지는 동성동본금혼조항을 날려버릴 때와 비슷한 요지로, "호주제도는 개인의 의사와 자율적 선택권을 무시한 채 혼인 및 자녀에 관한 신분관계를 일방적으로 형성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에 반하고 나아가 정당한 이유없이 남녀를 차별하여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."는 이유를 들어 호주제도의 위헌성을 확인하였다. 하지만 이 때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에서 호주제를 대체하는 [[가족관계등록부]]제도를 연구하고 있었으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국회의 개선입법을 기다리게 된다. 이 때 각지의 [[유림]]들이 '''또''' 갓을 쓰고 한복을 입은 뒤에 [[안국역]]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하기도 했었지만, 결국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호주제를 완전히 폐지하게 된다.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호주제는 [[2005년]] [[3월 2일]], [[가족관계등록부]]제를 골자로 하는 [[민법]]과 [[주민등록법]]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[[2007년]] [[12월 31일]]을 끝으로 완전히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고, [[2008년]] [[1월 1일]]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제도로 바뀌게 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